의사친분 이용 마약류 의약품 투약자 입건
- 정시욱
- 2003-10-05 12: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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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의사 오 모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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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5일 의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 씨를 구속했다.
또 이 사건과 연루된 의사 오 모(41)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측은 김씨가 지난해 5월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오씨가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모 의원에서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7월24일까지 39차례에 걸쳐 오씨의 의원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골프채와 고급양주 등을 선물하며 의사 오씨의 환심을 사 왔고 오씨가 마약류 의약품을 주지 않으려 하자 그동안의 마약제공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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