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가지급제 도입후 1,027억원 환수
- 김태형
- 2003-10-05 14:5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년7개월간 6조6,685억 선지급...환수율 10% 넘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정 심사기간을 넘은 보험청구건에 대해 90%를 우선 지급하는 '개산불'제 시행후 2년7개월동안 1,027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가지급 제도 시행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가지급된 6조6,685억원중 1,027억원이 사후심사로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022억원은 이미 환수조치 했으며 537억원은 환수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올 7월현재까지 지급된 2조27억원중 10%인 205억여원이 환수를 당해, 요양기관의 정산으로 인한 공단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