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료제출 거부땐 실사 의뢰"
- 김태형
- 2003-10-05 15:0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수진자조회 한정...실사권 공단위탁 불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요양기관에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땐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확인권 위임과 관련 "공단은 신고된 수진내역건에 한해 해당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경우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여,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실사권(소속 공무원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대해선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일본, 미국 등 외국도 정부가 현지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