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부재중 보험청구 전국조사 착수
- 김태형
- 2003-10-06 1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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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말까지 진행...부당청구 포상금제 11월경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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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부재기간중 실제 진료와 조제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건강보험 급여비가 청구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당·허위청구를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포상금제'의 세부방안이 11월말까지 마련된다.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도 조사(서울지역을 포함)가 진행중"이라며 "12월이면 종합적인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전공의와 공보의의 위법행위와 약사가족 등의 불법조제 적발여부에 대해 "부당청구를 가리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복지부의 조사와 검사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공의와 공보의, 약사가족의 불법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부당청구 포상금제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 권고대로 11월말까지 복지부와 협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금액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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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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