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임의 조사권 명백한 불법"
- 정시욱
- 2003-10-22 1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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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법제처에 반대의견서 제출...대응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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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공단의 실사권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반대 근거로 국내 행정법학계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류지태 교수의 해석에 근거, 추후 법적 해석이 어떻게 진행될 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실사행위에 대응, 현재 법적인 대응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기도 했던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임의조사권에 대해 법률학자인 고려대 류지태 교수의 자문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지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권력적 관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자문했다.
이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아무런 조사권이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의협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임의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선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공단의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단측이 잉여인력으로 실사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봉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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