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 자격조회 안하면 과태료...내년 5월부터
- 강신국
- 2023-05-23 11:4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 건보법 공포...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요양기관 행정부담 늘어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공포로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수신자 자격조회, 신분증, 건강보험증 확인 등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지정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2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3구강건강 넘어 나눔까지…동국제약, 사랑의 스케일링 10년
- 4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5[데스크 시선] 바이오시밀러 고가 보장하는 이상한 정책
- 6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7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8한림제약, 영업현금 231억 흑자 전환…장기차입 400억 확대
- 9야당 "투약병·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국가필수품목 지정하라"
- 10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