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전 25개품목 고가약 평가대상 제외
- 김태형
- 2003-11-03 0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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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4분기 적용...의원, 항생제·주사제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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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아 원가보전 퇴장방지약으로 분류된 의약품 25품목이 앞으로 고가약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가약 759품목 가운데 생산원가를 보장받지 못해 사용장려비를 지급받는 원가보전약 25품목이 올 3/4분기 약제평가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 존재하는 동시에 상한금액이 50원이상인 퇴장방지약 25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약에서 제외된 퇴장방지약을 보면 유한양행이 마이암부톨제피정400mg·리팜핀캅셀150mg·리팜핀캅셀300mg·유한피라진아미드정500mg·리팜핀정600mg 등 5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종근당의 리포덱스정450mg ▲제일약품의 제일구아딘정 ▲대웅제약의 프라놀정40mg ▲광명제약의 광명피라진아미드정500mg ▲명문제약의 명문인산코데인정 ▲극동제약의 극동인산코데인정 ▲하나제약의 하나인산코데인정 등이다.
심평원은 특히 올 처음으로 시행된 고가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2/4분기 의사 처방이 1/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면밀하게 처방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4분기 동네의원의 항생제, 주사제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현저히 감소, 약제평가가 다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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