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신약개발에 9억4천만원 지원
- 김태형
- 2003-11-02 17:50: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공고...12일 설명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올해 신약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9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2003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을 공고하고 '신약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관련기관과 연구자에게 9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참여 가능한 연구개발 분야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 기능 연구를 통한 의약품 개발 ▲IT기반 바이오 신약디자인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등이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는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사업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안내서도 배포한다.
지원분야, 자격요건,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참조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3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6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9주가 하락에 바이오 CB 전환가 줄하향…커지는 오버행 우려
- 10HLB "간암 신약 CRL 중대 사유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