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약가자료 제출거부땐 처벌"
- 김태형
- 2003-11-03 18:1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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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보고·검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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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수입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자의 약가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사권'이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의 적정산정 및 지급을 위해서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의약품 수입, 제조업체, 도매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고·검사권'을 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검사권의 심평원 위탁문제에 대해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검사권과 동일하게 정부 주도하에 심평원 전문조사인력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현재 진행중인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전문조사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복지부가 구상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84조제4항에 보고와 검사, 관련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한 뒤 제95조에는 허위보고 서류제출 및 검사거부에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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