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종별가산율 재산정통해 적정진료보장"
- 정시욱
- 2003-11-06 18:30: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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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실장, 종합전문병원 91.1%로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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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91.1%, 종합병원 47.6%, 병원 27.3%, 의원 15%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은 최근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 연구'에서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와 조정환자 1인당 원가산정결과치를 산술평균한 종별가산율 종합전문 76.1%, 종합병원 32.6%, 병원 12.3%에 산재가산율에 적용하는 의원급 가산율 15%를 일률적으로 추가 적용하는 적정가산율을 산출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사보험임을 감안, 적정가산율을 산정해 적용하고 독립된 자보수가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보종별가산율이 1995년 이후 두 차례의 인하 조정에 이어 지난달 8일부터 종합전문 21%, 종합 13%, 병원 2%, 의원 2%가 추가 인하돼 의료기관이 진료수입 격감에 따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95년 제정 이후 단 한차례도 자보수가가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법정비급여 항목, 수가 연도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 재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이 법적 계약없이 실질적으로는 강제지정되고 있는 바, 이는 국민보건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의 법률적 해석을 들어 요양기관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수가고시제에 대해서는 사보험 영역까지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와, 고시제의 비효율성에 법률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의료기관과 보험사 양자가 합의하여 기준수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직불금지제는 자보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장기재원을 조장, 보험사업자에겐 보험금 증가, 사회적으로는 의료자원 낭비와 분쟁해결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외래환자의 경우 본인직불제로 전환하고 입원도 환자 본인의 직불후 보험사별 정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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