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불리기 미거주약사 신상신고 '폭증'
- 주경준
- 2003-11-07 13:2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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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선관위, 모분회 160여명 신고반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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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미거주자 신상신고 회원수가 폭증하는 지역이 발생, 선관위가 전체 신고자 절반이상 신고를 반려키로 했다.
7일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某분회에 160명이 넘는 미거주자의 신상신고가 이뤄진데 대해 근무처·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근거지가 없는 회원의 신상신고를 반려키로 결정했다.
미거주자 신상신고 수는 해당지역내 신상신고 회원의 50%가 넘는 수치로 지역내 어떤 연고도 없다는 점에서 일부 면허미사용자를 활용한 표 불리기 우려가 큰 만큼 신상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160여명의 반려분에는 도약 소속외 타지역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일괄적으로 해당지역내 연고가 없는 전체 신고건수를 반송, 해당지역내 신상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 신상신고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대리접수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후보진영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금번 실시되는 선거는 반드시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후보자의 무리수로 인하여 선거가 혼탁으로 얼룩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후보진영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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