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기간 30일 단축 법안 '폐기'
- 김태형
- 2003-11-12 16:3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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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사현실과 배치...국고보조 40% 의무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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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29개 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논란이 일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지급기간을 15일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했지만 현 심사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함께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 중 정부의 국고보조 40% 정산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조항을 1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늘리는 조항을 수용,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외에도 정부가 입안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원안 통과시켰으며 열린 우리당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공단과 심평원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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