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 불법대체조제 성행" 또 거론
- 김태형
- 2003-11-17 16:29: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제내역서 의무발행 타당-국민 87% 찬성" 주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계가 약사의 불법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또 언급, 개국가를 자극하고 있다.
의사협회 회장단은 17일 오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장관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조제지시서이므로 환자의 알권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상세히 설명한 후 처방전 1매는 발행하는 순간 이미 충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환자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행할 경우 조제기록부에 기재된 내역과 실제로 처방한 약품 내역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행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의협은 특히 2003년 자체 설문조사와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를 인용, "국민의 87.7%와 81.3%가 약사의 조제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의협은 요양기관당 진료비 변동과 관련 "약국은 올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가 2.97% 올라가는 등 의약분업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급은 4.93% 감소했다"고 주장, 재정 누수원인이 약국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5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6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7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8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