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미승인 우편홍보 시정명령
- 주경준
- 2003-11-18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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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언 후보진영 홍보물 우편발송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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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을 우편발송한 허창언 후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경기도약사회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 중 금지되는 선거운동 사항을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이같은 사항이 발생시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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