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학번 약사제기 한약사국시 소송 기각
- 주경준
- 2003-11-22 0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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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21일 판결...소송약사 항소추진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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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학번 약사들이 국시원과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95학번 283명의 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2건(국시원·복지부)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은 다음주중 변호사측에 전달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밝혀질 예정이다.
96학번 약사 472명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도 26일 선고일이 결정됐으며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95·96학번은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잠정 결정하는 등 법정투쟁 계속한다는 방침으로 한약사 국시관련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단 이번 같이 많은 수의 약사들이 참여할 경우 소송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에 동참하는 약사만을 대상으로 항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에 참가한 95학번 약사는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합격·불합격 통지를 받지 못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막혀 있다” 며 “1심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법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5·96학번 약사 755명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손배 청구소송 4건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건 등 총 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손배소송금액은 총 37억원원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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