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당청구 병의원·약국 24곳 '덜미'
- 강신국
- 2003-11-23 20:5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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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영세민 의료비 부당청구액 6천여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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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병의원 22곳과 약국 2곳이 영세민의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전라남도는 목포와 여수, 나주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24곳이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져 부당청구액 6,18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목포시 K병원은 679만원을, 화순군 K의원은 297만원을, 나주시 B의원과 담양군 H의원은 각각 288만원과 208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당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의료기관은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진료비를 과다계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며 "심평원의 실사결과 드러난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 했으며 매년 허위청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는 영세민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등을 말하고 전남에만 14만3000명이 급여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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