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불법선거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 김태형
- 2003-11-27 21:40: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넷에 "상대후보보다 10%이상 앞섰다" 공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열린우리당의 유시민(보건복지상임위) 의원이 불법사전 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이기범)는 27일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을 통해 상대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공개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의원은 지난 경기 고양갑 보궐선거기간 동안 자신이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후보보다 10%넘게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했다"며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요건 담은 개정안 시행
- 5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6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7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8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