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로 개칭
- 김태형
- 2003-11-30 13:51: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염병예방법안 입법예고...신고업무 지방 이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명칭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 업무가 현행 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된다.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또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소독업자가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소독의무시설 관리자가 소독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