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대 '도덕교과서 소송' 의협 승소
- 정시욱
- 2003-12-03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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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상고 포기...원심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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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회를 집단이기주의로 묘사한 도덕교과서 논쟁이 의협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계의 집회 장면을 집단이기주의로 묘사한 고등학교 교과서 관련 소송에서 의협이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기각결정을 내린 후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의협에 1천만원,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3인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분업 관련 과천에서의 의사 시위사진을 게재, '집단이기주의'로 묘사, 의협이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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