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진단서 발급 거절한 의사 벌금형
- 강신국
- 2003-12-04 11:04: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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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의사 전문분야 아니라도 환자요구땐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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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진찰한 환자에 대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동부지원(담당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은 턱을 다친 뒤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환자에게 “내 치료영역이 아니었다”며 발급을 거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의사(외과전공)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턱이 아픈 환자가 꼭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가능하다"며 "환자의 증상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치과의사만 진단·치료해야 할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고 벌금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에게 병명을 추정하고 약물치료를 했다면 환자를 최초 진찰한 의사가 진찰 내용에 따른 진단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사정은 진단서의 ‘향후 소견’이나 ‘비고’ 부분에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턱을 다쳐 진료를 받고 돌아간 환자가 3개월 뒤 찾아와 진단서를 발급을 요구하자 A의사는 자신의 전문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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