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성폐기물 종류 다시 정하자"
- 정시욱
- 2003-12-05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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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선, '감염성폐기물 관리규정 문제점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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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 병원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를 새로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제대 백중앙의료원 정동선 행정부의료원장은 '병원 감염성폐기물 관리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2000. 7)으로 감염성폐기물 종류를 확대 지정돼 병원은 관리비용면에서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1의 2에서 행정당국의 감시감독은 물론 폐기물 배출 부담을 고려, 폐기물의 종류를 병원에서의 진료과정에서 발생된 감염물로 국한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따른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 보전방안으로 폐기물 중 용량이 많은 폐합성수지류의 경우 공급시 공급가격에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적립항 후 그 비용만큼 동 회계에서 대납하는 '공급자에 의한 배출물 처리비용 사전 예치 정산제'를 들었다.
또 폐기물 처리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 소독용 알콜 부직포 타올 제작 활용 등을 제시했다.
논문에서는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으로 병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에 따른 행정 감시 지침이 강화됨으로써 동 폐기물 위탁 처리량이 크게 늘게 될 뿐 아니라 전달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등 병원의 행정 및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의 과제로 정 부의료원장은 환경부의 강화된 행정감시 지침 및 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종류가 대폭 확대되어 그 대상에 기저귀, 생리대 등 일반생활용품까지 포함되어 혼합성폐기물과 혼동하는 오해를 불러오는 현장감시에서의 문제점과 과중한 벌칙과 과징금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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