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폐업정리기간중 급여 불인정
- 김태형
- 2003-12-11 10:3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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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정기기간은 폐업일 기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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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의 폐업정리기간중 발생한 진료비용은 보험적용을 할 수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최근 행정해석을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의료기관 폐업일 이후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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