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용 의약품 청구자료 공개 안한다"
- 김태형
- 2003-12-12 07:1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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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약 청구현황 제외...제공 가능 정보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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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마케팅용 보험청구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약사회, 의협, 병협,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요양기관의 보험청구자료 공개범위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날 비공개 대상으로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중인과정에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8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특히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중인과정에 있는 정보 가운데 ▲요양기관별 급여 및 장비 등 일반 현황 ▲특정의약품 또는 치료재료의 사용현황 ▲심사기준 개선 등 내부 검토과정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 현지확인조사 지원 중 알게 된 요양기관 정보 ▲내부연구자료 중 업무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라 제약계 일부에서 요망했던 마케팅용 의약품 청구현황 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체 의약품 동향에 대해서는 정책수립이나 학술연구 등에 필요하다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특정 회사의 특정 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이 보험청구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달안에 학계·의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수요도 조사를 실시한 뒤 세부지침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개·제공 가능한 정보목록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이나 의약단체 등에 정보제공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직원들에게는 정보공개가 정착되도록 내부 업무체계를 전환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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