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병원부지 약국개설 불가"
- 주경준
- 2003-12-12 15:21: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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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양대병원건 기각·고대구로병원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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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 병원부지내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해당건물내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대법원은 고대구로병원 부지내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해 약국을 입점시킨 건과 한양대병원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추진건과 관련 3심 판결을 통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례별로는 대한약사회가 고대구로병원내 용도변경된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킨 L모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상고관련 판결을 통해 L모약사에게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진행된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입점을 추진해 왔던 B약사가 성동구보건소를 상대로한 상고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해 사실상 원고가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로 3년간 법정투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병원부지를 용도변경해 생활근린시설 등으로 바꾼 경우라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병원측의 편법적 약국개설 추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대구로병원 부지내 약국개설건은 1·2심에서 보건소가 패소하면서 약국이 개설됐으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약사회가 대법원에 상고해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한양대 동문회관건은 1심에서 약국개설 추진약사가, 2심에서 보건소가 승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대결끝에 보건소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 이에대해 성동구약사회 김영식 회장은 “3년간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매듭짓고 완전의약분업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 며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성동구 보건소와 박순덕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종 판결문은 3~7일 이후 변호사측에 전달될 예정이며 약사회 및 보건소측 변호사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병원부지내 약국개설 추진을 원천차단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2건의 대법원 상고건을 승소로 이끈 약사회 및 보건소측 변호사도 약사출신인 박순덕 변호사로 최근 득남으로 인한 산후휴가중 이번 승소소식을 듣는 겹경사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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