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3 23:44:54 기준
  • 신약
  • 크레소티
  • 개량신약
  • 운전금지
  • JW
  • 인다파미드
  • 네트워크
  • 탈모 급여
  • 약가인하
  • 스멕타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연수교육 미필자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 주경준
  • 2003-12-18 20:05:35
  • 요약
  • 무단 불참자 70명...주소불명·사유서제출 제외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징계대상자는 70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주소불명자 25명과 사유서를 제출한 3명 등 28명에 대해서는 불참사유를 인정 징계를 면제키로 했다.

연수교육 미필자는 약사법 13조 및 79조, 약사법 시행령에 의거 50만원에 과태료가 부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