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조홍준 교수 회원권리정지 부당"
- 정시욱
- 2003-12-24 10:46: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법, 의사협회에 1천만원 배상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법원이 분업에 동참한 이유로 의협으로부터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던 김용익, 조홍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두 교수를 복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두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한편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는 지난해 11월 의협으로부터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교수는 의협의 결정에 반발,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