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수술 170항목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 김태형
- 2003-12-29 19:08: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부인정기준 고시...1일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19개수술 170항목에 이르는 처치행위를 하면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자로 고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척추수술, 추간판제거술, 관절치환술, 후두수술, 폐수술, 폐기포수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비장수술, 위수술 등 19개 170항목은 봉합사를 별도 산정 가능토록 규정했다.
고시는 이와함께 은코팅흡수성드레싱 등 일부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화상처치시 사용하는 고가의 바이오 브레인 급여여부’ 등을 삭제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