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되면 막힌다" 탈모·다이어트 비대면 진료 극성?
- 강혜경
- 2023-05-30 17:21: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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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탈모약 12만원" 카페·블로그에 버젓이
- 일부 의원·한의원 "9월부터 비대면 처방 불가…8월까지 상담·처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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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되면 비대면 진료가 막힐 수도 있대요."
탈모와 다이어트 등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를 앞두고 때 아닌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말까지 정부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당분간 현행과 같은 비대면 진료가 유효하지만, 일부 탈모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이들 사이에서 미리부터 약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위 최저가에 약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의원과 한의원에서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9월 1일부터 제한된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 9월부터는 내원 없이 비대면으로는 초진·재진이 불가할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 8월까지 상담·처방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여전히 비대면 처방이 흔히 나오고 있다. 지방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수도권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현재의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을 막겠다는 것인데, 혼선을 틈탄 꼼수식 처방이나 홍보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해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 이외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며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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