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폭탄 맞을라"…약국 적십자 표장 가리고 없애고
- 강혜경
- 2023-06-05 14:08: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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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묵적 통용…적십자사, 약사회 조치 아쉬워"
- 적십자사 "3월 27일 특허청 상표출원…내년 9월경 등록 완료"
- 간판 교체 쉽지 않은데…여전히 고심 중인 약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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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붉은색 십자가, 이른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국들이 속속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붉은색 십자가는 약국을 나타내는 표식 가운데 하나로,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대한적십자사가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월 27일부로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며 ▲병원, 약국 등 간판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응급처치상품, 의약품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색상과 형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해 혼동되는 경우 ▲디자인 등에 적십자를 더하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표장 안에 다른 도안을 넣는 경우 ▲적십자를 변형된 타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십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약국도 속속 유리나 간판, 조명 등에 사용했던 적십자 표장 제거에 나섰다.

A약국 약사는 "빨간 십자가가 적십자 표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3년 전 약국을 오픈하면서 사용해 왔다가 기사를 보고 수정하게 됐다"며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시정하라는 것이 합당하냐는 생각이지만 우선은 적색 크로스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출입문이나 유리 등에 시트지로 표시된 경우가 아닌 간판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는 부분이다.
C약국은 "전면 간판에 붉은색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 적십자 표장 사용 이슈로 간판 전체를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 해당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계속해 간판을 사용해 왔던 약국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C약국은 "돌출형 간판 자체를 바꿔야 하는 약국도 있던데, 대한약사회 등이 사전에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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