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품질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 최은택
- 2004-04-22 14:5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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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29일 오후2시 1층 회의실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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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약청은 오는 29일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품질관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민원설명회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구현과 민원편익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속 진행돼 왔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04년도 지정 및 자율품목 수거& 8228;검사 목표 및 선정기준 △의약품등 시험검사 항목 설정 내용 △부적합품목 행정처리 절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제별 검체 수거량 기준 △2004년도 특별약사 감시 계획 △기타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법령 준수사항 등이 다뤄진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내달에도 새로 제정된 ‘의료기기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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