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가수, 13년간 무면허 진료...성추행도
- 정웅종
- 2004-05-03 12:4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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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보건소 관리 구멍...홈페이지 버젓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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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철 생활질서과는 3일 13년 간 의사 면허 없이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여성 피부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정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의사 면허없이 지난 91년 5월께부터 서울 성동구 도선동 D빌딩에 B피부과 의원을 개설하고 백반증 환자 93명을 진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씩 지금까지 4억6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버젓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피부병 환자를 진료한다는 구실로 옷을 벗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전문의 겸 한의사로 소개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걸어놓고 ‘○○○ 전문피부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다.
관할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만 않은 소위 야매인 것 같다”며 “현재 인력으로 이 같은 불법의료 시설을 관리 감독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유흥업소 등에서 가수로 일했던 정씨는 자신이 백반증을 앓았다가 민간요법 등으로 나은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가 개설한 홈페이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단에 링크되어 있고 아직 폐쇄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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