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지부운영 등 정관개정 의결
- 강신국
- 2004-05-03 19:08: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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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이사회 열고 사업계획 확정·정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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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3일 2004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 및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약사회는 먼저 위원회 운영 규정 및 약사회장 및 지부선거 관리규정을 손질했다.
약사회는 19개 상임위를 14개 상임위와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 체계를 상임이사로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 선거 관리 규정 중 선거관리위원으로 총무이사를 추가하고 우편선거인 점을 감안 혼선을 줄 수 있는 ‘선거일’ 용어를 ‘선거개표일’로 변경키로 했다. 약사회는 선거 이후 회무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부총회 소집 기한을 2월 20일이내 분회의 경우 1월 20일 이내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 약사연수교육 규정, 사무처 운영 규정, 약사공론 운영자금 차입 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어 2004년도 사업방향으로 ▲분업의 발전적 정착 ▲약사윤리관 확립 ▲약대교육 연장 추진 ▲약국경영 활성화 대책 ▲약사연수 교육 내실화 등을 각각 확정했다.
끝으로 기타 안건으로 참제약의 여약사 폄하 발언과 관련해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북도약 이택관 회장은 참제약 사태와 관련 “약사회 차원에서 민초 약사를 챙겨야 한다”며 “이는 왜곡된 약사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약사회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목 회장은 “약국위원회를 통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며 “객관적이고 사리에 맞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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