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 제약회사 중심 재편
- 정시욱
- 2004-05-17 06:1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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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활용 잇점 작용, 기존 중소업체 수입업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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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우수 설비를 갖춘 제약사들의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GMP 수준의 제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규모 건식업체나 벤처업계들은 제조업보다는 수입업에 비중을 두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 발효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대한 허가 양상이 식품업계 대기업, 그리고 기존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식약청에 의하면 12일 현재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허가업체'는 227품목으로 지난달 82품목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늘었다.
이중 보령제약(주)식품사업부, 일진제약,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조아제약 등은 2품목 이상 허가를 받아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또 렉스진바이오텍, 고려인삼산업, 남양, 일화 등 중소규모 이상의 포지션을 갖춘 업체들도 다품목을 허가받은 상태다.
이는 기존 제약사나 대기업들의 경우 별도의 설비를 갖추는 이중고를 면할 수 있는 점과 함께, 포화상태인 의약품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마케팅을 다각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허가는 지난달 238품목에서 311품목으로 늘었다.
수입업을 신청한 곳은 CJ 등 대기업을 비롯해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곳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허가를 받은 곳은 여전히 한 곳도 없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은 2년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나 식품GMP 시설을 갖춘 제조업체만 제조가 허용돼 기존 제약사나 식품업계 대기업이 아니면 진출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갈수록 제약사들도 건식을 비중있게 다룰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은 제조업이 어려우니 자연히 수입업으로 간다고 가정할 때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국민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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