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도시 간판 설치 규제
- 최은택
- 2004-05-16 23:00: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의료기관 등 1층 가로간판 설치 예외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간판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무질서하고 원색적인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도시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간판경관제도 시행안에 따르면 우선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한다. 또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도 3층 이하에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 폭 이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4층 이상에는 건축물 상단 및 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건물 주출입구 쪽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어떠한 가로형 간판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 미용업소 등의 표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시행안을 최종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