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공짜' 상술 소비자피해 25% 차지
- 정웅종
- 2004-05-17 1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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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샘플제공 후 대금청구...피해접수 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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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피해를 본 사례 중 건강(보조)식품이 주요 피해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4분기 무료표방 상술로 인한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를 발표, 이 중 주요 6개 품목을 제시했다.
소보원이 집계한 피해사례 1,153건 중에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33.7%(38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식품 24.9%(287건), 차량용 AV기기 19.4%(224건), 이동전화 10.1%(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노상(방문)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무료로 샘플(홍보용 제품)을 나누어 준다’고 하며 소비자를 유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지로용지를 보내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사는 한모씨는 “지난 2월 말경 휴대폰으로 무료당첨 되었다고 하면서 버섯엑기스를 보낸다는 연락을 받고 물품을 받았으나 이 후 사업자로부터 물품대금 6만9,700원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신상정보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피해발생시 사업자에게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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