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펜 피해자 10억불 배상 타당
- 윤의경
- 2004-05-19 18:35: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美법원 배심원 평결에 손들어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펜-펜(fen-phen) 다이어트 약물을 사용한 이후 원발성 폐고혈압으로 사망했다는 개인 소송에서 10억불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타당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달 텍사스 버몬트의 배심원은 펜-펜 다이어트 약물이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됐다는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10억불을 배상할 것을 평결했었다.
펜-펜 다이어트는 원발성 폐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배심원의 이런 평결은 처음 나온 것이었다.
한편 와이어스는 항소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법적 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펜-펜 다이어트약은 1997년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시판 금지됐으며 펜-펜 다이어트약을 사용한 6백만명의 미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166억불을 부담해왔다.
증권가에서는 집단적 해결을 거부하고 각개 소송을 결정한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약 7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