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스카이·쪽방 등 부적절 약국 색출
- 강신국
- 2004-05-21 06:2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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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조사 착수...약국 자율정화운동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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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약국 자율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른바 스카이·쪽방 등 부적절한 약국 현황 파악에 나선다.
20일 대한약사회는 1차 약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시도약사회 및 분회의 약사조사원을 투입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소가 협소해 환자대기 공간이 없거나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에 필요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및 특수관계인 소유의 시설이나 부지에 개설된 약국 ▲전용통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위장점포 설치 후 개설된 약국 등이다.
또 ▲종전에 의료기관 있었던 시설·부지를 분할해 일정기간 경과 후 개설한 약국 ▲의료기관 시설·구내에 담장, 나무 등으로 별도 구획 후 약국개설 ▲무자격자 위장 개설 등이 해당된다.
약국자율정화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부적절한 약국현황을 파악해 약사법 및 약국시설기준령 등 관련 조항을 개선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약사회는 특히 부적절한 약국에 대해선 관련사진, 평면도,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서 보고토록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대대적인 약국 자율정화운동에도 착수한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의약품 판매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 ▲의약분업 위반 행위(무자격자 조제·판매, 담합, 대체·변경조제 위반, 본인부담금 면제)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향정약 관리 ▲경품제공 ▲호객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진열판매 등을 자율정화 중점 점검대상으로 정했다.
점검방법은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역시 시도약사회 및 지부의 약사조사원 2인 1조가 투입된다.
약사회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자율정화 결과와 고질적인 문제약국 명단은 7월 10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약국들도 인해 전체 약국들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조사와 약국정화 운동을 통해 약사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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