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광범위정맥류 발거술만 인정
- 정웅종
- 2004-05-24 12:31: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하지정맥류 심사기준 지침..6월1일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지정맥류 상병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상병에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과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의 인정 여부에 대해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상병에 실시하는 광범위정맥류 발거술은 local resection을 모두 포함하는 수기료이므로, 동측에 광범위정맥류 발거술과 동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가.경화요법 또는 나.국소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 인정한다"고 부가 설명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