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실내공기 오염땐 과태료 부과
- 김태형
- 2004-05-30 23:2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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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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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오늘(30일)부터 실내공기중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경부는 30일 의료기관, 노인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유지기준 설정 및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 100병상이거난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기관, 찜질방,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1천제곱미터이상), 산후조리원(연면적 5백제곱미터이상) 등 17개 시설군은 실내공기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물질의 유지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및 환기설비 대체 등의 개선명령을 받는다.
또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문질에 대해선 권고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한다.
환경부는 “하루 80%이상 시간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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