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안전뚜껑 사용 의무화 추진
- 김태형
- 2004-05-31 06:3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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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당선자, '안전마개법' 제출...어린이 사고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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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약화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뚜껑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안명옥 당선자는 30일 “어린이들의 약화사고 방지 등을 막기 위한 ‘안전마개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명옥 당선자는 이 법안을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한 상태이며 내달 국회가 열리는 즉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제, 시럽제 등 병포장 의약품은 모두 안전마개 사용이 의무화돼, 제약업계의 생산라인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명옥 당선자측 관계자는 “의약품 뿐 아니라 독성이 들어있는 모든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마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함부로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하자는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안은 마련돼 있다”며 “17대 국회 개원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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