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병원 병상확충·시설개선비 지원
- 김태형
- 2004-05-31 19:4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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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부터 한달간 접수...예산 83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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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 개선비 유자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취약지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신축, 노후시설 개선, 의료장비 구입비 8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연리 5.5%로 5년거치 10년상황의 장기저리로 의료기관당 20억원 한도내에서 시설개·보수 10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5억원 한도내에서 집행된다.
융자신청 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병상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융자는 각 시·도로, 병상기능전환 융자는 복지부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대상지역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인구 10만명이하의 일반 시지역 ▲도농통합시(인구 30만명이상 통합시 지역, 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춘천·창원 제외)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융자대상기관 선정과 관련 “사업시행가능성, 병상수급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 노후도,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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