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분회, 거래질서문란 회원사 제명조치
- 최은택
- 2004-06-01 20:1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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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메디컴 중계 수수료 환급여부 따라 법정소송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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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회장 김행권·세종메디칼 대표)는 1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지메디컴 수수료 환급문제와 거래질서 확립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분회 관계자는 “이지메디컴이 지난해 시스템이 불안정했던 6개월 동안의 수수료 중 0.4%를 환급해주기로 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거나 말을 바꾸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약속했던 대로 내일(2일)까지 환급 여부를 지켜본 뒤 소송제기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도 "현저하게 시장을 교란시키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제명조치하는 등 중징계키로 하고, 제약협회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수수료 환급문제와 관련, “이미 9개 해당업소에 지난 30일 공문을 띠워 수수료 공제로 환급을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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