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 종원업 에이즈·성병검사 의무화
- 김태형
- 2004-06-03 11:3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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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성병검사 거부땐 벌금...단속강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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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휴게타운, 휴게소 등의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앞으로 에이즈와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휴게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의심되는 종업원에 대해 정기적인 성병건강진단을 받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게텔 종사자는 그동안 ‘성병건강진단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에이즈·매독 등 성병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휴게텔 종업원을 ‘복지부장관이 에이즈·성병 예방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성병진단을 받게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병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에이즈 검진을 거부한 자와 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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