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자 국민연금 강제징수 완화
- 김태형
- 2004-06-03 12: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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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저소득층 보험료 연체금 면제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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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계가 어려운 생계곤란자는 국민연금 강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생활여건을 고려,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예외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자도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집행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범위내에서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제도개선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험료징수 업무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와 ‘국민연금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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