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포이드코박스주 제조업무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06-04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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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조방법 임의 변경...한달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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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의 타이포이드코박스주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타이포이드코박스가 제조방법 변경 허가을 받지 않고 변경해 약사법 26조 1항을 위반, 이달 30일까지 1달간 제조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제품은 정제브이아이장티푸스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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