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단돈 6,965원에 소송 당해
- 정웅종
- 2004-06-08 0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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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의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반발 소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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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비 환수금 6,965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 직후 나온 것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광진구 A내과의원 B원장은 지난 2002년 7월 요양급여비용지급청구 중 감액처분 1,505원과 징수처분 5,460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0월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원장은 소장에서 “아무런 삭감사유가 없음에도, 별다른 근거없이 청구금액 중 1,505원을 삭감했고, 심평원이 약사에게 지급한 조제, 투약에 대한 5,4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B원장에 따르면 2002년 6월 만성위염 및 범불안장애증을 치료하면서 ▲한서시메티딘정 200㎎ ▲ 삼천당동페리돈정 ▲ 메베틴정 135㎎ ▲ 가스트레스 과립 ▲ 리제정 5㎎을 각 7일간 1일 3회 투여하는 처방을 냈다.
같은 달에 이어 ▲ 한서시메티딘정 200㎎ ▲ 메베틴정 135㎎ ▲ 프레팔시드정 5㎎ ▲ 가스트렉스 과립 ▲ 리제정 5㎎ 등으로 18,740원을 청구했다.
B원장은 “의약분업에 따라 프레찰시드의 조제 및 판매와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모두 약국에서 했다”며 “프레팔시드정 처방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과잉처방된 약제비 환수를 위해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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