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불편-정착’ 오락가락
- 정웅종
- 2004-06-14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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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4개지역 조사...지정·취소 반복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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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분업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운영 실태조사결과'에서 “대부분 지역이 예외지역 범위기준을 잘 적용하고 운영에도 문제가 없지만 의약분업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외지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의약분업 반대 시위를 벌이자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26개 분업예외지역 및 최근 분업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업운영 실태점검을 벌였다.
복지부는 또 조사대상 34개 지역 중 33개 지역이 진료 또는 조제공백 및 주민불편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잦은 개폐업으로 분업예외지정 및 지정취소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특히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8개 지역의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긍정·부정여론이 혼재해 의약분업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과 옥천면은 노년층의 불편호소 등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 개설로 지난 3월 지정취소된 충북 단양군 영춘면은 노인층이 불편을 호소하고 잦은 지정변경으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용부담 증가를 분업불편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완충시키기 위해 2006년까지 경감혜택을 50%까지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을 그 대책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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