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6년제 전제는 양·한약 완전분리”
- 김태형
- 2004-06-14 19:1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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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문약서 한약제제 분리-약사 조제 금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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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약대 6년제 시행의 선결과제로 약사의 한약취급을 완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복지부 기자실에 배포한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 한의계의 입장’에서 “약사가 양약에만 전념하고, 한약은 한의약의 특성에 따라 발전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전문화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약사법내 약사의 한약취급과 관련한 조항을 전면 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한약사 응시자격(약사법 3조2항)과 관련, 현행 ‘대학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복지부장관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를 거부한 것일 뿐 아니라 한약학과를 약대내에서 분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의협은 약사의 업무범위 가운데 ‘한약제제’ 관련 조항(2조2항)에 대해 삭제할 것과, 개봉판매 조항도 ‘삭제’ 또는 ‘한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판매업 허가기준(37조3항)에 대해서도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한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특히 의약품 취급(2조 13,14항)과 관련, ‘한약 및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사실상 양약과 한약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의협은 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양약과 한약을 분리하여 그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관리 개발되도록 하여 양약과 한약 모두를 발전시키고 자리하는 한의협의 요구와 크게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약사의 경우 미국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이 5년제 이상의 약학대학졸업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약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 분야에도 공통적인 문제”라며 “우리 보건의료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대외 신임도에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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