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동물의약품 취급 독려운동 확산
- 강신국
- 2004-06-16 11:02: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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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분회차원서 일괄 취급신고 권장...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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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약국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일선 약국의 동물의약품 취급을 독려하는 등 바람몰이에 나선다.
15일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이사 이세진)는 ‘동물약국 개설절차 안내’를 통해 동물의약품 취급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약국가의 동물의약품 취급 활성화를 독려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에 각 지부나 분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분회 차원에서 대행신고를 권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동물약 판매업 시설기준령에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사실상 취급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
농림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약국의 경우는 시설기준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물약국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시설 기준령은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독약·극약저장 시설 ▲냉암저장시설 ▲상수도 기타 급수에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도 의외로 간단한다. ▲동물약국 개설신고서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등을 시군구청 농림과 축산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동물의약품 취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망설이는 약국이 많다”며 “동물의약품 취급을 통한 약국의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외에도 동물의약품 취급 시설기준 등을 폐지 또는 완화시키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약국에서 동물약 취급에 제약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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