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체검사 실질적인 '학생건강평가'로
- 최은택
- 2004-06-20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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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부 학교보건법개전안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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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체검사는 질병발견이 아니라 건강평가가 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령안과 관련, "학교신체검사의 목적은 집단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며,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개정령안은 학생들의 건강문제의 변화와 학교보건의 변화된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어 "건세와 인의협은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신체검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학교보건사업이 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건강한 학교개념도입 △신체검사-학생건강평가로 △입학전 평가와 재학생 평가로 구분 △보건소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등과 지역사회의뢰체계 구축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건세는 "그러나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64%에 불과하는 등 교육부가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적용 가능한 신체검사 내용 및 학교보건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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